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피해아동의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25개 직군)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호에 귀 기울여 응답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