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이해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키는 말로써, 가정 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성학대나 방임, 유기 등도 가정 폭력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 가정폭력은 위와 같이 가정폭력 행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범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다. 그 집 역시 당신 자신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두려움과 육체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자극했으니까,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때리는 가해자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설혹 피해자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매 맞을 짓'이란 없는 것이다. 아이의 경우도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들이 그들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노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생각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분노의 원인이 된 사고를 전환함으로써 스스로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분노는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분노를 조절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발적인 행동인 것이다.
매맞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폭력에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가중될 지도 모르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무능력,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 아이들 문제, 가족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통적인 믿음 등으로 참고 사는 것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피해자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피해자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피해자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이다. “못된 피해자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가해자가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피해자폭력이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콜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이다. 가정폭력의 50% 정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된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폭력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폭력을 멈추는 것은 가해자 스스로의 책임이다. 피해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폭력의 책임을 묻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