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담
1998년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를 법에 호소함으로써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가정보호법에 의거하여 가해자는 상담처분을 받게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 필요성에 대해 거부하며 자신을 고소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인 배우자는 가해자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며 폭력에 대응하는 것에 소극적이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본 상담은 피해자 가해자 각각의 상담 및 치료적 접근 이상의 부부차원의 개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부부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상처의 이해와 분노조절 훈련, 부부대화법 훈련,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훈련 등의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본 센터 부부상담은 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인지행동적 치료모델과 개인의 심리 내적인 과정을 접목하여 통합적 접근을 사용하며 특히 폭력이 존재하는 부부의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잘못된 성역할 의식과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습득된 낮은 자존감,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존재하며 이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따라서 폭력이 존재하는 부부 관계에서는 대화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센터 부부상담은 부부간 학습된 폭력, 비합리적 사고로 인해 생기는 감정, 즉 분노, 불안, 열등감, 우울 등의 감정을 다루어 인지 재구조화를 돕고 역할 실습,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Miller의 부부대화 훈련에 의한 말하기-듣기 훈련(경청, 공감), 자기주장하기 등의 대화기술훈련 등을 통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또한 부부 개인의 왜곡된 투사체계를 인지하고 와해시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센터의 부부상담은 부부의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성역할 인식, 부정적 자기 대화의 교정, 부부대화 훈련과 감정표현의 훈련, 폭력 재발방지훈련 등의 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 한다. 즉 부부관계 갈등은 부부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이상의 폭력과 학대의 문제로써,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오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약자인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폭력을 통해 배우자를 통제하고 제압하도록 용인하고 정당화시키는 자원이 된다. 피해자는 폭력에 반복해 노출되면서 심리적으로 무력감, 분노, 우울이 발생하게 된다. 부부간 폭력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폭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치유되지 않으며 결국 부부간 신뢰를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센터 부부상담의 기본전제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피해자)에게 폭력 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